법무연구 2권(2011.4)
사이버침해 유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윤해성 / 245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져 많은 피해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 . 는데 이 행위로 인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하게 하거나 형법 제 조 군용시설 , ( 87 ), 또는 기타 물건을 파괴 형법 제 조 공무소 사용 서류 또는 전자기록 및 특수매체 ( 96 ), 기록을 손상 은닉 기타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형법 제 조 제 항 교량을 손괴 또 · · ( 141 1 ), 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 형법 제 조 손괴하거나 기타 방 ( 185 ), 법으로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교통방해 형법 제 조 자동차 항공기 등 · ( 186 ), · 을 전복 매몰 추락 파괴 형법 제 조 교통방해 상해 사망 형법 제 조 컴퓨 · · · ( 187 ), · ( 188 ), 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방해 형법 제 조 제 항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 314 2 ), ·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형법 제 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 323 ), 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취득하거나 제 자로 취득 형법 제 조의 전자기록등 3 ( 347 2),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함 형법 제 조 등이 ( 366 ) 있다. 이러한 행위태양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나 · · 눌 수 있을 수 있으며 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경우는 형법 제 조 내란 형법 제 , 87 ( ), 96 조 시설파괴이적 등이며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경우는 형법 제 조 공용서류등의 ( ) , 141 (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 항 형법 제 조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 조 기차 선박 , ) 1 , 185 ( ), 186 ( , 등의 교통방해 형법 제 조 기차 등의 전복 등 형법 제 조 교통방해치사상 등 ), 187 ( ), 188 ( ) 이며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경우는 형법 제 조 업무방해 제 항 형법 제 조 권 , 314 ( ) 2 , 323 ( 리행사방해 형법 제 조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 조 재물손괴등 등이 ), 347 2( ), 366 ( ) 다 이처럼 형법상에서는 주요 정보통신망을 교란 및 손괴하여 주요 기반시설을 파괴 . 하거나 장애를 발생하는 등의 행위 유형을 구성요건화하고 있지만 사이버상에서 명 , 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규로는 공무소 사용 서류 또는 전자기록 및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은닉 기타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형법 제 조 제 항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 · ( 141 1 ),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 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 방해 형법 제 조 제 항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 31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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