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4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형법 제 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 ( 323 ), 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 재산상 이익취득하거나 제 자로 취득 형법 제 조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3 ( 347 2),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함 형법 제 조 등의 구성요건에 불과 ( 366 ) 하다 이 가운데 형법 제 조 업무방해 제 항 형법 제 조 권리행사방해 형법 . 314 ( ) 2 , 323 ( ), 제 조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는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행위유형이기 때문에 형법상 347 2( ) 정보통신망 교란 및 파괴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으로는 형법 제 조 공용서류등의 141 (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 항 형법 제 조 재물손괴등 에 불과하다 , ) 1 , 366 ( ) . 또한 사이버상에서 국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과 전투행위를 벌이고 이것이 무력 에 의한 조직적 공격이라면 외국사전행위 형법 제 조 가 성립될 수 있으며 사이버 ( 111 ) , 테러 또는 사이버전쟁을 위하여 특정 다수인이 계속적인 의사연락하에 단체를 조직하 · 거나 이에 가입하였다면 범죄단체조직 가입죄 형법 제 조 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러 · ( 114 ) . 한 사이버상의 테러나 전투를 침해주체로 유형분류하면 국가적 침해 내지 조직적 침 해로 구분할 수 있다. 형법상 사이버상에서 행해질 수 있는 범죄유형 중 이를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 사전할 목적 형법 제 조 누설할 목적 형법 , ( 111 ), ( 제 조 범죄를 목적 형법 제 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형법 제 조 113 ), ( 114 ), ( 227 의 제 조의 비방할 목적 형법 제 조 등의 유형에 따라 분류된다 따라서 2, 232 2), ( 309 ) . 목적에 따른 침해유형을 분류하면 형법상 부의 축적이나 영웅심의 목적은 나타나지 않고 국가적 침해 범죄목적 등 사회혼란 국가방위교란과 개인비밀 누설과 비방 등으 , , 로 분류할 수 있다. 특별법상의 구성요건으로 본 행위유형 가운데 정보통신망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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