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사이버침해 유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윤해성 / 247 신망 교란 및 파괴 등의 행위유형으로는 ‘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 를 조작 파괴 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해킹행위 · · ( )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 논· 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 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 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 ) ’ , ‘ 종 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 ’ , ‘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 · 행위 ’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 변경 훼손하거 · · 나 이용하는 행위 ’ , ‘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 유포· 하는 행위 ’ , ‘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 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는 행위 ’ , ‘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 · 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 행위 ’ , ‘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 · ·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 , , ) ’ , ‘ 정보통신망의 안정 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서비스거부 또 ( 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공격) ’ , ‘ 정당한 접 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해킹( ) ’ , ‘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행위 · ’ 등이 있다. 특별법상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해킹의 경우 고의를 컴퓨터바이 , 러스 논리 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또는 전자기파 등은 목적을 요구하는 법규정 형식 , · 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목적과 관련해서 보면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 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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