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사이버침해 유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윤해성 / 249 형법상 정보통신망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객관적 구성요건은 “ 손괴 손상 은닉 불 ( )· ( 통 기타방법으로 장애발생 효용해함 )· ( ) ” , “ 손괴 허위정보입력 부정명령입력 기타방 · · · 법 무권한정보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 정보처리를 하게 함 ( · ) ( ) ” 등이다. 이에 반해 특별법은 ‘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 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파괴 은닉 · · 또는 유출하는 행위 ’ 는 “ 해킹 ” 행위유형으로 볼 수 있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 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 스 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 는 “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 ” 행위유 형으로 볼 수 있으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 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 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는 “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 행위유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형법과 특별법상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비교하면 형법상 , “ 손괴 손상 은닉 ( )· 불통 기타방법으로 장애발생 효용해함 ( )· ( ) ” , “ 손괴 허위정보입력 부정명령입력 기타방법 · · · 무권한정보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 정보처리를 하게 함 ( · ) ( ) ” 의 구성요 건은 특별법상 ‘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 · · … ’ , ‘ 부정한 명 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 ’ ,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 와 같이 컴퓨터바이 러스 논리폭탄 행위와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행위 해킹행위로 볼 수 있 · , 다 이처럼 특별법이 더욱 구체적으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정보통신망 교란 . , 과 파괴에 구성요건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킹행위와 컴퓨터바이 . 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행위 그리고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라는 행위유 , , , 형을 구체적으로 각각의 특별법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 ‘ 효용해 함 ’ , ‘ 장애발생 ’ , ‘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 ’ 등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 . 구하고 형법상 행위가 사이버상의 행위를 포섭하고 있기에 특별법상 해킹행위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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