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5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여 비밀을 수집 및 탐지하였다면 형법상 비밀침해행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해킹행 , 위로 인하여 손괴하거나 업무방해하였다면 형법상 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특별법상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의 행위와 서비스 거부 또는 . · · 고출력 전자기파라는 행위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손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이를 .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행위태양에 따른 분류 < -1> 해킹 특별법 형법 O 비밀을 수집 탐지, 비밀침해죄 손괴 업무방해 , 손괴죄 업무방해죄 , X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 , , 서비스거부 고출력 전자기파 , 형법상 정보통신망 보호와 관련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을 분석해 보면 사전할 목적 , 형법 제 조 범죄를 목적 형법 제 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형법 제 ( 111 ), ( 114 ), ( 227 조의 제 조의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이 사이버상에서의 정 2, 232 2) . 보통신망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정보통신망 보호와 . 관련하여 사이버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제 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 조 비밀 314 ( ), 316 ( 침해죄 형법 제 조 손괴죄 형법 제 조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에서도 주관적 ), 366 ( ), 347 2( ) 구성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상 정보통신망 보호와 관련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을 분석하면 특히 목 적과 관련해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 ’ , ‘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 ’ , ‘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 나 방해할 목적 ’ ,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 ’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특별법상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분석한 ‘ 파괴하거나 운영할 목적 ’ , ‘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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