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사이버침해 유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윤해성 / 251 영을 방해할 목적 ’ , ‘ 업무를 방해할 목적 ’ ,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 ’ 등의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인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킹의 경우 고의를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또는 전자기파 , · · 등의 행위는 목적을 요구하는 법규정 형식을 볼 수 있다. 형법상 정보통신망 교란 침해의 행위유형에 따른 법정형을 정리하면 비밀침해 · ) ⅰ 와 비밀누설 등은 특별법상 해킹과 관련이 있으며 해킹의 경우 권한없이 침투하 , ) ⅱ 여 데이터를 파괴 또는 손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업무방해와 손괴는 컴 . ) ⅲ 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또는 전자기파 등과 관련이 있다 그렇 · · . 다면 의 경우 외교상의 비밀을 탐지 또는 수집 누설 형법 제 조 은 년 이하 ) , · ( 113 ) 5 ⅰ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 비밀침해 형법 제 조 제 항 는 년 이하 징 1 , ( 140 3 ) 5 역 또는 만원 이하 벌금 전자기록등 비밀침해 형법 제 조 제 항 는 년 이하 700 , ( 316 2 ) 3 징역금고 또는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비밀만을 탐지 또 500 . 悳 는 수집하여 누설하는 경우 징역형은 년 이하에서 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5 3 형은 천만원 이하에서 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외교상의 비밀이나 공무상 비 1 500 , 밀의 경우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경우 시설파괴이적 형법 제 조 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컴퓨터사기 형법 제 ) , ( 96 ) , ( ⅱ 조의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소 전자기록 및 특수매체 347 2) 10 2 , 기록 손상 은닉 기타방법 효용침해 형법 제 조 제 항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천 · · ( 141 1 ) 7 1 만원 이하 벌금 타인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위 변작 형법 제 조의 은 년 이 , · ( 232 2) 5 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손괴 형법 제 조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만원 1 , ( 366 ) 3 700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중대해킹행위로 인하여 파괴하는 행 . 위는 국가적 법익침해와 재산범죄 침해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에서 년 이하 징역에 · 10 처할 수 있으며 공무관련 효용침해나 타인 위 변작행위는 년 이하에서 년 이하 징 · 7 5 역 벌금형은 천만원 이하에 처하고 있으며 손괴의 경우 년 이하 징역 또는 백만 , 1 , 3 7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의 경우 교통방해 형법 제 조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 벌금 ) , ( 185 ) 10 1 500 , ⅲ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