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5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업무방해 형법 제 조 제 항 및 정보처리 장애 업무방해 형법 제 조 제 항 는 ( 314 1 ) ( 314 2 ) 5 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 벌금 손괴 형법 제 조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1 500 , ( 366 ) 3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년 이하에서 년 이하까지 처벌범위가 700 . 10 3 있으며 사회적 법익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고 업무방해나 정보처리 업무방해의 경 , , 우 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5 1 5 . 이처럼 형법상 단순해킹 중대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 , · · 또는 전자기파 등의 행위는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따라서 법정형의 범위가 달라지 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순해킹보다는 중대해킹행위가 더 중하게 처벌되 며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또는 전자기파 등의 행위는 단순해 · · 킹 또는 중대해킹행위와 징역형에 있어서는 비슷하나 벌금형에 있어서는 단순해킹보 다는 중하고 중대해킹보다는 경하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유형에 따라서 법정형의 범위를 차등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상 정보통신망 교란 침해의 행위유형에 따른 법정형을 정리하려면 먼저 유 · 형화에 따른 법정형을 정리해야 하는데 특별법은 그 침해유형이 형법과 달리 서로 , 중복되거나 겹치는 행위태양이 대부분이므로 해킹을 통하여 비밀수집 누설 도용 등 · · 의 비밀침해행위는 단순해킹으로 해킹을 통하여 비밀수집 누설 훼손 위작 변작 , · · · · 등의 행위는 중대해킹으로 그 외 업무방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 , , · 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기 위한 위조 변 , , · 경 훼손 말소 행위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 악 · · · · 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등은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또 · · 는 전자기파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단순해킹 중대해킹 컴퓨터바이러 . ) , ) , ) ⅰ ⅱ ⅲ 스 논리 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또는 전자기파 행위유형으로 법정형을 정리하였다 · · . 의 경우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 기망 ) , · · ⅰ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 행위 산업기 · · ( 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 36 1 ) 10 10 하 벌금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 , · · 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행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 ) ( 률 제 조 제 항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무역 36 2 )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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