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사이버침해 유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윤해성 / 253 문서 또는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 도용 행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 ( 31 조 제 호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내부인 또는 위탁받은 자가 개 3 ) 5 5 , 인정보와 같은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 29 제 항 및 제 조 제 항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기관에 종사 9 42 1 ) 5 5 , 하는 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 悳 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상 비 4 1 ) 5 3 , 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행위 산업기술의 유출 (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참조 는 년 이하의 징역이나 년 이하의 36 5 ) 5 10 자격정지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 무권한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 정보통신이용촉 5 , (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72 1 1 , 2 ) 3 3 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비밀 누설 사용 행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 (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가입자의 72 1 5 ) 3 3 , 전자서명생성정보 불법이용 유출 행위 전자서명법 제 조 제 호 는 년 이하 징역 · ( 31 1 ) 3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누설 행위 전자서명법 제 3 , · ( 조 제 호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 31 2 ) 3 3 ,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도용 행위 전자정 · ( 부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외부 76 3 1 5 ) 3 3 , 기관이 개인정보 국가의 안보 및 기밀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 · · 보 등의 수집 조사행위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 타인에게 불법제 · · · 공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는 년 이하 ( 16 1 2 ) 3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누설 타인이용제공 행위 공공기관의 개인정 3 , · ( 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 23 ) 3 1 다 따라서 특별법상 단순해킹의 경우 년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하 벌금에서 . 10 10 3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처벌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단순해킹 1 , 의 경우 무권한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가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임에 3 3 반하여 행위태양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폭에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의 경우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무역업자 무역유관기 ) , · · · ⅱ 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 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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