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5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는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30 1 1 ) 1 10 억원 이하의 벌금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처리 보 1 , · 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 ( ) 盜用 행위 물류정책 기본법 제 조 제 항 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 이하 벌금 불법 ( 71 2 ) 5 1 , 개인정보수집 제공 훼손 침해 또는 누설 이용행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 · · (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71 1 · 2 · 3 · 4 · 5 · 6 · 7 · 8 )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 5 5 , · 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정 · ( 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71 11 ) 5 5 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무역업자 무역유 , · · · 관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행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는 년 ( 31 2 ) 5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5 , 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 물류정책 기본법 제 조 제 항 는 년 이하의 ( 71 3 ) 3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 변경 삭제 및 권한 없 5 , · 이 신용정보를 검색 복제 이용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 · ( 19 제 항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상 중 1 ) 3 3 . 대해킹의 경우 년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하 벌금에서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10 1 3 3 원 이하의 처벌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중대해킹의 경우 종합물류정보망 ,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 물류정책 기본 ( 법 제 조 제 항 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임에 반하여 행위태양 71 3 ) 3 5 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폭에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의 경우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업무 방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 ( ⅲ 제 조 는 년 이하 징역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하는 행위 정보 23 ) 10 , · ( 통신기반보호법 제 조 제 항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하 벌금 행정정보처 28 1 ) 10 1 , 리업무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 말소 행위 전자정부법 제 조 · · · ( 76 제 항 는 년 이하 징역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1 ) 10 , · · ·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 · 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는 년 이하 징역 또 ( 71 9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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