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21 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현저하게 저 . 액의 양육비만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는 것은 ‘ 의 복리 子 ’ 를 침해하는 것 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양육 . 비용에 관하여 협의하고 비양육자가 협의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만 한다면 이보다 , 더 좋을 수는 없겠으나 이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 . 소송절차 (1) 관할은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에서와 동일하게 상대방의 주소지의 가정법 , 원이며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원의 인지대와 , 10,000 원 회분 의 송달료를 납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의 심리는 조정전치주 72,480 (12 ) . 의가 적용되며 양육자의 지정변경 청구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 , 悳 가정법원에서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산정기준 및 객관적인 기준의 필요 (2) 현재 실무상 일반적으로 양육비가 쟁점인 사건처리 시 법원은 양육하고자 하는 측 에 소요항목과 금액을 제시토록 한 후 당사자간 합의를 시도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 않는 경우 대체로는 부모 공동부담 중 일방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 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월 만원 내지 만원 30 50 사이에서 경험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양육비로 산정한다 , 41) 그러나 현 . 재 실무상 양육비의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없으며 당사자의 주장 , , 입증이 소홀한 경우가 많고 법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양육비 산정에 대한 입증을 , 촉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자녀의 복지 소송기간 및 비용의 감소 법원의 신뢰 , , , 증진 등을 위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경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모임에서 보건복지부 2007. 5. , 40) 가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마류 호 가사소송규칙 제 조 2 1 3 , 99 41)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서울가정법원 건 조사기준 2005 9 2006 9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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