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사이버침해 유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윤해성 / 255 는 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 5 , 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 71 호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 10 ) 5 5 , 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 유포하는 행위 전자정부법 제 조 제 항 는 년 이하 징역 · ( 76 2 ) 5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5 , 전달 유포 행위 주민등록법 제 조 제 호 는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 37 4 ) 3 1 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상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또 . · · 는 전자기파의 경우 년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하 벌금 에서 년 이하 징역 또는 10 ( 1 ) 3 천만원 이하의 처벌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 1 , · · 폭탄과 서비스거부 또는 전자기파의 경우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 · · 또는 유포하는 행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와 ( 71 9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의 법정형이 각각 ( 71 10 )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부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처 5 5 벌범위에 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특별법상 단순해킹의 경우 년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하 벌금에서 년 10 10 3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처벌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대해킹의 경우 년 1 , 10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하 벌금에서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처벌범위로 1 3 3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또는 전자기파 . · · 의 경우 년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하 벌금 에서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 10 ( 1 ) 3 1 하의 처벌범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행위유형만을 비교해보면 단순해킹의 경 . 우는 무권한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가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임에 반 3 3 하여 중대해킹의 경우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또는 전 , · · 자기파의 경우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 · · · · 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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