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5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 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의 법정형이 각각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 5 5 교하면 단순해킹과 중대해킹은 벌금형에 있어서 차이가 나며 컴퓨터바이러스 논 , · 리 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또는 전자기파는 징역형에서 중대해킹보다 더 중하게 처 · 벌하고 있는 반면 벌금형은 중대해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법상 . 행위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각각의 보호법익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지만 기본적 구성 , 요건으로 보면 징역형은 컴퓨터바이러스논리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의 순으로 법정형 悳 悳 이 차등화되었지만 벌금형은 컴퓨터바이러스 등 중대해킹 단순해킹의 순이다 , = > . 따라서 형법과 특별법을 검토하면 의 경우 형법은 단순히 비밀만을 탐지 또는 ) , ⅰ 수집하여 누설하는 경우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년 이하 징역 5 1 3 5 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별법은 년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 , 10 10 하 벌금에서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비밀침해 3 1 . 의 경우 국부유출에 해당하여 국가경제에 피해를 입힐 경우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 호에 관한 법률에서 특히 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상 대표적인 단순해킹의 구 , 성요건인 무권한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가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3 3 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법 법정형과의 균형은 적절하나 특별법상 누설과 , 사용 등의 행위유형과 각각의 보호법익과 업무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경우 국가적 법익침해와 재산범죄 침해의 경우 사형무기징역에서 년 이하 ) , 10 ⅱ 悳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할 수 있으며 공무관련 효용침해나 타인 위변작행 ( 2 ) 悳 위는 년 이하에서 년 이하 징역 벌금형은 천만원 이하에 처하고 있으며 손괴의 7 5 1 , 경우 년 이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별법은 년 3 7 . 10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하 벌금에서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처벌범위로 1 3 3 규정되어 있다 특별법상 대표적인 중대해킹의 경우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 . 합데이터베이스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 물류정책 기본법 제 조 제 ( 71 3 항 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 3 5 때 형법 법정형과의 균형은 적절하나 각각의 행위유형과 주체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