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사이버침해 유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윤해성 / 257 의 경우 형법은 년 이하 또는 천 만원 이하 벌금 에서 년 이하 징역 또 ) , 10 ( 1 500 ) 3 ( ⅲ 는 만원 이하 벌금 까지 처벌범위가 있으며 사회적 법익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 700 ) , 고 업무방해나 정보처리 업무방해의 경우 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백만원 이하의 , 5 1 5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별법상 컴퓨터바이러스논리메일폭탄과 서비스 . 悳 悳 거부 또는 전자기파의 경우 년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하 벌금 에서 년 이하 징 10 ( 1 ) 3 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처벌범위로 규정되어 있다 특별법상 대표적인 컴퓨터바이러 1 . 스 논리 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또는 전자기파의 경우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 · ·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 · · · 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 조 제 호 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 71 9 ) 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의 ( 71 10 ) 법정형이 각각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5 5 볼 때 형법 법정형과의 균형은 적절하나 특별법은 행위유형 면에서 대부분 약간의 ,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처벌범위에 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형법상 정보통신망 보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한 구성요건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특별법상에서는 정보통신망 보호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개념을 법률안에 기술하 고 있다 먼저 . “ 정보통신망 ”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전기통신설 2 2 「 」 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 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 · · · , “ 정보시스템 ” 이 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 · · · · · 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는 2 ‘ 정보통신기반시설 ’ 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 · · · · · ·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1 1 , ‘ 전자적 침 해행위 ’ 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 서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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