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사이버침해 유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윤해성 / 259 러한 행위유형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 교란 마비 파 · · · 괴하거나 정보를 절취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 그러나 문제는 공격유형은 전자적 침해행위든 침해사고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 으나 대상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적 침해행위의 대상은 정보통신기반 . 시설이지만 침해사고의 대상은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이다 이러한 , . 규정형식에 의한다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정보통신기반시설 > > 의 개념순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통신망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모든 . “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 · · · · · 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 ” 가 침해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교란 . · 파괴에 있어서 사이버 침해범죄의 대상은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한정해야만 한다 그리 . 고 이러한 대상에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비로소 사이버침해범죄의 범주안에 포섭해 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개념상 분류에 의할 때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한정되고 각각의 . , 행위유형이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 업무의 정보통신기 · · · · · · · 반시설로 대상을 한정하고 이러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침해하여 사태를 발생하였다면 사이버 침해범죄로 보아 처벌해야 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사 . 이버 침해 비범죄화 사이버 공격 이 공격 가운데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 ) > ( 사이버범죄로 이 공격 가운데 침해사고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화로 구분할 수 , 있겠다 침해사고가 발생 범죄화 되었다면 사이버 범죄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사 ) > ( ) . 이버 침해행위 유형중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 이버 침해에 머물게 되는 것이며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행위 유형중 침 , 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의 범주안으로 포섭되며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 않았다면 사이버 침해의 영역안으로 흡수되어 비범죄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 . 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이버 범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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