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사이버침해 유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윤해성 / 261 위태양을 살펴보아 정보통신망 보호관련 구성요건을 살펴보았고 특별법상 주관적 구 , 성요건에 따른 침해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그리고 특별법상의 개념을 정보통신망관련 . 과 관련하여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유형화검토를 한 결과 . , 형법상에서는 주요 정보통신망을 교란 및 손괴하여 주요 기반시설을 파괴하거나 장애 를 발생하는 등의 행위 유형을 구성요건화하고 있지만 이를 사이버상에서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규는 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특별법은 구체적으로 법률을 규정 . 하고 있는데 주로 정보통신망 교란과 파괴에 구성요건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 있다 특히 해킹행위와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행위 그리고 서비스 거부 . , , ,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라는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각각의 특별법의 특성에 맞게 규정 하고 있다. 형법상 정보통신망 보호와 관련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을 분석해 보면 사이버상에서 , 의 정보통신망 보호와 특별하게 관련된 것은 없으나 특별법상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 , 련하여서는 해킹의 경우 고의를 컴퓨터바이러스논리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또는 전 , 悳 悳 자기파 등의 행위는 목적을 요구하는 법규정 형식을 볼 수 있다. 법정형에 따른 유형화의 경우 형법상 단순해킹보다는 중대해킹행위가 더 중하게 , 처벌되며 컴퓨터바이러스논리메일폭탄과 서비스거부 또는 전자기파 등의 행위는 단 悳 悳 순해킹 또는 중대해킹행위와 징역형에 있어서는 비슷하나 벌금형에 있어서는 단순해 킹보다는 중하고 중대해킹보다는 경하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유형에 따 라서 법정형의 범위를 차등화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정보통신망 보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한 구성요건은 찾아 볼 수 없지 만 특별법상에서는 정보통신망 보호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개념을 법률안에 기술하고 있다 특별법상의 정의개념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이 개념 . , 안에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 · · · · · 프트웨어의 조직화된 모든 체계를 “ 정보시스템 ” 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국가안전보 , 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 · · · · · · · 悳 리시스템을 “ 정보통신기반시설 ” 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와 침해사고에 있어서 문제는 공격유형의 경우 전자적 침해 , 행위든 침해사고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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