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6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다 즉 전자적 침해행위의 대상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이지만 침해사고의 대상은 정보통 . , 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이다 이러한 규정형식에 의한다면 앞에서 살펴보 . 았듯이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념순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통 > > 신망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모든 . “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 · · · · 체계 ” 가 침해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앞의 규정에 비추어 사이버 침 . 해범죄의 대상은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한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에 사태가 . 발생되었을 경우 비로소 사이버침해범죄의 범주안에 포섭해야 한다 따라서 개념상 . 분류에 의할 때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한정되고 각각의 행위유형이 국가안전보장 행정 , · ·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로 대상을 한정하고 이러 · · · · · 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침해하여 사태를 발생 결과발생 하였다면 사이버침해 범죄로 ( ) 보아 처벌해야 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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