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3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 悳 태조사 ’ 를 바탕으로 자녀의 나이에 따른 자녀양육비와 가구소득별 양육비를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양육비산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양육비 청구의 범위 (3) 가 장래의 양육비 ( ) 양육비의 경우는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이어서 이러한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다 42) 판례도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 . 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집행권원을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장래의 양육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43) . 나 과거의 양육비 인지 이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부 ( ) - 부정적인 과거의 판례입장 1) ‘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87.12.22. 87 59 ’ 에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서는 그 생부 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 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생부라 할지라도 법률 , 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고 밝혀 인지 이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부정하 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현재 실무에서는 과거양육비 청구를 배제하고 인지 . 이후 시점의 양육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양육비는 지급 . 시기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지연손해금으로 심판확정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 5% , 도 심 판결만으로도 지급을 구하는 집행절차가 가능하다 1 . 이혼의 경우 판례 입장 변경 2) 그러나 위의 판결 이후 이혼 후 양육모가 에게 양육비를 제기한 사안 , 父 44) 에서 어 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42) 민사소송법 제 조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251 ( )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43) 대법원 선고 므 므 판결 1988.5.10. 88 92, 88 108 44) 대법원 자 스 전합 결정 1994.5.13. 9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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