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6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는 수원시 구 소재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 X 1986. 2. 5. ○ ○○ 지상 층 지하 층 을 신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94. 8. 6. . 그 후 가 사망함에 따라 처 X 2002. 8. 4. ○ 장남 , 차남 , 녀, 3 남, 4 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상속지분은 가 이고 는 각 씩이다 의 사망 후 X Y B ○ 柴 지분합계 는 A C D 柴 柴 지분합계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03. 9. 17. 과 사이에 위 주택 중 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 5,000 만원의, 2006. 4. 25. 와 사이에 층 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만원의 2 1 2,500 , 2006. 2. 23. 와 사이에 층 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만원 2 2 800 월 임료 만 원 의, 2006. 4. 10. 와 사이에 지하 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만원의 1 1,800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임대차보증금 또는 임료를 지급한 후, ○ 은 2003. 에 10. 15. , 는 에 2006. 5. 16. , 는 에 각 해당 점유부분에 입주 2006. 4. 25.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는 부터 까지 거주하 2006. 4. 13. 2008. 4. 15. 였다 이하 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 . 한편 원고들은 가 까지 망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임대 , Y B 2005. 5. 26. X ○ 柴 차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2) 을 받아 그 내용대로 이를 분배받았다 또한 . 그 이후에 가 Y B 柴 , , 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 등의 임대 수입은 경 장남 2006. 12. 29. 의 제 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 3 는데 모두 사용되었다. 그 후 는 의 임대수입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켜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 A Y ○ 구하였으나 그 임대수입을 가 독점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Y B 柴 그 부분 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1)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중에서 필자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쟁점을 도출하는 데에 꼭 필요한 부 분만 발췌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한 것이므로 실제의 사실관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서울가정법원 선고 느합 상속재산분할 2005.5.26. 2004 181 3) 서울가정법원 선고 느합 상속재산분할항고 재항고 2009.5.8. 2005 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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