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공유물 주택 임대차의 법률관계 김효석 ( ) / 267 피고들은 가 사망한 후 공유물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상속지 X ○ 분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의 해당 Y B 柴 부분을 점유해 왔으므로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주택의 해당 점유부분 인도청구를 취하하였다 . 피고들은 가 등기부 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던 의 사망으로 상속등기절차가 진 Y X ○ 행 중인데 자신이 의 상속인인 자녀들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X 고 말하여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 조 표현대리 , 126 의 법리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공유물인 주택의 소수 지분권자 ○ 지분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공유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또는 임료를 지급하여 그 사용 수익· 을 허락받은 주택임차인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유무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 ○ 면 소수 지분권자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써 임대차로 얻은 차임 상당의 이득 중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 소수 지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하고 사 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 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로 인하여 3 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수원지방법원 선고 가단 판결 2009.4.23. 2006 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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