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6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원고들은 피고들의 점유로 인한 손해를 대부분 전보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 피고들로서도 에게 Y 약정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위 주택의 해당 부분을 점유 사용한 이상 실질적으로는 그 점유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 柴 다고 보기 어렵다. 상고심 7) ○ 권원 없는 공유물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柴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悱 것이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민법 제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 지분의 과 , 265 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지분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공유자의 임대행 위는 적어도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는 무효인 계약이라 할 것이다. 제 자가 소수 지분권자와 사이에 공유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3 悱 였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권원 없이 공유물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이고 이로써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을 제 , 柴 柴 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 자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등의 특 , 3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이 , 柴 득을 얻고 다른 공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들은 소수 지분권자인 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그 주택의 Y B 悱 柴 해당부분에 각 거주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들과의 관계에서는 무효인 임대차계약 , 에 기하여 그 주택의 해당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로 인한 柴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그 사용 수익이 제한됨으로써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 柴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그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에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Y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그 주택 해당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한 柴 바 없다거나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5) 수원지방법원 선고 나 판결 2009.11.25. 2009 12365 6)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10.5.27. 2010 569 7)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수원지법 나 호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재 ( 2010 14596 ) (201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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