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7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민법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지분권 처분자유를 인정하되 (1) 제 조 각 공유자의 , 행위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제한의 정도를 다르게 규 , 정하고 있다. 8) 즉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 못하지만 민법 제 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 , 정한다 민법 제 조 본문 따라서 공유물의 처분 변경행위를 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 柴 동의를 요하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함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 하기 때문에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의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 판단 ,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유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제 자 . , 3 예컨대 임차인 가 새 로이 공유물에 관하여 법률관계를 맺게 되면 그 제 자의 법적 지위도 공유자가 행한 , 3 행위의 효력에 따라 좌우되므로 공유자의 행위가 관리행위인가 처분행위인가 하는 , 점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9) 일반적으로 (2) 공유물의 처분 은 공유물 전체를 양도하거나 그 위에 제한물권을 설 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공유물의 변경 은 공유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행위의 예로서는 공유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지상권 또 . , 는 지역권의 설정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반면에 . 공유물의 관리행위 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까지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공유물을 이용 개량하는 것으로서, 柴 공유 물의 이용 은 공유물을 그 자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물 의 개량 은 공유물의 사용가치 내지 교환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 . 체적 사례에서 처분행위와 관리행위의 한계는 매우 미묘한 것이므로 공유자의 행위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상당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종래부터 (3) 공유물의 임대차 는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것 柴 으로 보아 관리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공유물이 제 자에게 . 3 8) 이희태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행위 사법논집 제 집 면 , “ ”, 10 (1979.12), 121 9) 조해근 과반수지분권자 임의로 체결한 공유물 임대차계약의 효력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 , “ ”, 4 집 면 (2007.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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