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공유물 주택 임대차의 법률관계 김효석 ( ) / 271 임대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권은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더구 . 柴 나 임대차기간이 장기간으로 정해지면 사실상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공유물의 처 분에까지 이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도 공유물을 이용한다는 측면에만 착안하여 . 공유물 임대행위를 항상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행위로 파악할 여지 , 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10) 관리행위설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 柴 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공유물의 임대행위도 공 . 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보아 이를 관리행위로 보는 것이 柴 종래의 통설 11) 이다. 처분행위설 (2) 통설과 반대로 공유물의 임대행위를 처분행위로 해석하는 견해 ㈎ 12) 이다 이 견해 . 의 논거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전적 柴 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처분행위를 공유물 양도 담보권 . , 柴 의 설정 등에 한정할 필요 없이 그 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 수익 柴 권을 배제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처분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최단 년의 임 , 2 ㈏ 柱 柲 대차기간을 보장하고 묵시의 갱신을 허용하여 그 기간이 장기간으로 될 수 있다 같은 법 제 조 제 조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 柱 柲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5 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주택임대차보다 긴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같은 법 제 조 더 나아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 10) 조해근 앞의 논문주 면 , ( 9), 68 11) 곽윤직 물권법제 판 박영사 면 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제 권 물권 , ( 7 ) , (2004), 214 ; ( ), ( ) (2), Ⅴ 柱 柲 柱 柲 박영사 면민일영 집필부분 이상태 물권법 정판 법원사 면 이영 (1999.1), 572 ( ) ; , (5 ) , (2007), 267 ; 柱 柲 준 한국민법론물권편 신정 판 박영사 면 , [ ]( 2 ) , (2004), 554 柱 柲 12) 김학동 공유의 법률관계 고시연구 제 호 면 조해근 앞의 논문주 면 , “ (1)”, 260 (1995.10), 88 ; , ( 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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