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7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경매나 공매 등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 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담보물권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13) 이러한 측면에서는 공유물에 대한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처분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14) 판례는 공유자가 공유물을 제 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관리행위로 보는 것이 주 3 ㈎ 류이나 약간의 태도변화를 시도하는 듯한 판결도 있다 , . 氩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 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함이 민법 제 조의 265 悵悵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다. 15) 공유 임야의 지분 과반수 분의 를 가진 공유자가 그 임야를 타인에게 임대한 행 (32 18) 氩 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 16) 氩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 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민법 제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 265 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공유자의 임대행 , 위는 적어도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는 무효인 계약이라 할 것이다. 17) 아래 대법원 판결은 종래에 관리행위의 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던 공유물 사 ㈏ 용 수익의 방법에 관해서도 柴 柱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 관리 ’ 아닌 ‘ 처분 ’ 이나 ‘ 변경 ’ 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 柲 이라는 관리행위의 한 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8)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氩 柴 13)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2.10.13. 92 30597 ; 2007.11.15. 2007 45562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혹은 등기함으로써 물권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임 柱 柲 대차는 용익물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설정에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는 김학동 앞의 논문주 면 참조 , ( 12), 79 15)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62.4.4. 62 1 16)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66.2.28. 65 2348 17)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10.5.27. 2010 569 18) 실제 사안은 공유물인 주택의 임대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공유물의 임대행위를 항상 관리 ,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 수익 방법의 일환으로서 주택임대차계약을 , 柴 체결하는 법률행위가 관리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공유물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처분에까지 이른다면 이를 처분행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의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