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공유물 주택 임대차의 법률관계 김효석 ( ) / 277 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 다는 견해도 있다. 27) 그러나 판례는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 , 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28) 과반수 결의는 서면 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며, 29)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한 일부 공유자에게 의사를 묻지 않았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한다. 따라서 공유자 지분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된 이상 공유물의 임대행위는 공유자 (4) 전원 혹은 과반수 공유자에 의해 행해질 필요는 없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 또는 개 개의 공유자가 행한 임대행위도 유효하다 그러나 임대행위가 공유자 전원에 의하여 . 공동으로 행하여졌는지 아니면 일부 공유자에 의하여 행해졌는지 또는 공유자 인 , , 1 에 의하여 단독으로 행해졌는지에 따라 공유자가 그로 인한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30) 이러한 점에서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와 계약상 명의자 아닌 나머지 공 유자의 책임여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 ㈎ 柴 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반수 지 . 분권자가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 柴 로서 적법하다 그러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 . 柴 하여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에 대한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柴 없다. 31) 27) 박용우 앞의 논문주 면 , ( 24), 105 28)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대법원 1968.11.26. 68 1675 ; 1991.9.24. 88 33855 ; 선고 누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6.5.10. 93 4885 ; 2001.11.27. 2000 33638, 33645 29)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80.9.9. 79 1131,1132 30) 박용우 앞의 논문주 면 , ( 24), 105 31)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11.27. 2000 33638, 33645 ; 2002.5.14. 2002 9738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9.6.25. 2009 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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