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7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라면 다른 공유자 , ㈏ 의 공유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그 임차인은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2)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 , 柴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氩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 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 , 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 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32)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소수 지분권자와 사이에 공유물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 ㈏ 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유자의 한 사람이 임차인에 대하여 , 柴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역시 공유물의 보존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 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상 법률상의 행위로서 대부분 긴급을 요하고 다른 , 柴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과반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각 공 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 조 단서 .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라면 다른 공유자의 , ㈐ 공유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그 임차인은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 柴 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과반수 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 氩 자의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는 적법하다. 33) 사후적 공유의 경우 (3) 32)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1994.3.22. 93 9392, 9408 33)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62.4.4. 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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