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공유물 주택 임대차의 법률관계 김효석 ( ) / 279 임차인이 주택의 단독 소유자로부터 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그 소유자가 지 ㈎ 柴 분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그 건물에 다른 공유자가 생긴 경우에 임차인이 새로운 공유자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柴 당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가 다 柴 시 타인에게 이전되어 새로운 공유관계가 발생하거나 지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소유자로부터 사용 수 , ㈏ 柴 익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다른 공유자가 생겼을 경우 그 사용 수익이 지분 , 柴 과반수로써 결정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 아닌 이상 그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새로이 , 柴 지분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34) 따라서 임차 인에게 사용 수익권을 부여한 공유자 柴 당초의 단독소유자 의 지분이 과반수로 남아 있거 나 그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새로이 결정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반면에 종전 단독 소유자였던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 . , 고 공유자 사이에 그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는 결정이 없었다면 다른 공유자의 공유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은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을 柴 인도할 의무가 있다. 35) 한편 당초 사용 수익권을 부여했던 단독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에 의한 사후 , ㈐ 柴 적 공유가 생긴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임차 인은 그 사용 수익권으로서 상속인들인 공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扔 36) 공유자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1) 공유물의 임대행위를 관리행위로 보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임대하는 , ㈎ 행위는 적법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 . 다만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임대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자신의 , 34)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1962.12.27. 62 744 ; 1965.1.26. 63 717 ;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1966.3.22. 65 2618 ; 1990.2.13. 89 19665 35) 이희태 앞의 논문주 면 , ( 8), 129 36) 이희태 앞의 논문주 면 , ( 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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