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8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몫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氩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권자 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 柴 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전혀 하지 柴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 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悵 37)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 , 氩 柴 체적인 사용 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 柴 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 , 柴 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 , 柴 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 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 柴 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 비율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柴 38) 이때의 부당이득은 그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 차임 상당액 이며 미등기 전세나 ,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상당액 을 차임 으로 보거나 차임에 더하는 것이 적절하다. 39) 그러나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은 장 차 전세입자 또는 임차인에게 반환할 성질의 돈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전세금이나 임 대차보증금 그 자체에 대하여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 1/7 氩 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 , 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 무 , 단임대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 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 , 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자신의 지분비율 상 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40) 유효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2) 可否 37)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2.5.14. 2002 9738 38)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12.11. 2000 13948 39)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7.14. 94 15318 40)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1.9.24. 91 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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