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8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공유법리 및 부당이득법리와의 균형과 조화 공유물의 점유자를 둘러 , , ㈑ 싼 법률관계의 간명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 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 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례도 부정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 자의 점유는 다 3 氩 柴 수 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 자는 소수 지분권자 3 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43)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3) 可否 임차인이 소수 지분권자와 사이에 공유물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 였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권원 없이 공유 물인 주택을 점유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 , 柴 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오직 무단으로 임대행위를 한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 ㈏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은 소수 지분권자에게 임료를 지급하고 공유물을 , 점유 사용한 것이므로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았고 따라서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 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 44) 가 있다. 그러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점유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공유자는 ㈐ 柴 사용 수익을 제한받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임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주택을 점유 , 柴 하여 사용 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다른 공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임차인은 과반수 지 . 柴 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본다. 특히 연구대상 판결에서는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 , ㈑ 하면서 임차인이 그 임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소수 지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 43)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은 조용균 앞의 논문주 2002.5.14. 2002 9738 , , ( 42), 63 면 이재목 앞의 논문주 70 ; , ( 42), 329 면 참조 332 44) 김성률 공유물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의 특수성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제 자 사이의 법 , “ - 3 률관계를 중심으로 실무연구자료대전지법 제 권 -”, ( ) 6 (2005.2), 21 면 김학동 공유의 법 22 ; , “ 률관계 고시연구 제 호 (2)”, 261 (1995.11), 104 면에서는 그 뿐만 아니라 이 경우의 임차인에 105 게 불법행위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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