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공유물 주택 임대차의 법률관계 김효석 ( ) / 283 정만으로 그 주택 해당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한 바 없다거나 柴 이로 인한 다른 공유자의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이 중요하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방법 (4)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 柴 민법 제 조 , 수익의 대상이 천연과실 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과실도 공유하 게 된다 법정과실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 ?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 법정과실 임료청구권 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채권 , 에 관한 민법 제 조를 적용하여 각 공유자가 직접 분할된 일부의 금액에 관하여 408 채권을 취득하므로 각 공유자가 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 45) 가 있다. 그러나 공유물의 임대행위가 관리행위로서 지분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 다면 그로 인한 임료청구권 역시 새로운 공유물로서 그 위에 다시 공유관계가 성립한 다고 보아 관리행위로서 지분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견 , 해 46) 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소수 지분권자가 임의로 공유물인 주택을 제 , 3 ㈐ 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 , 柴 독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초창기의 판례 ㈑ 47) 는 각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긍정하는 입 장을 취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각자의 지분에 상응한 비율의 한 , 도에서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는 청구권이 없다고 하여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 48) 생각건대 공유물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정과실에 준하는 , ㈒ 것이므로 새로운 공유물로서 그 위에 다시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관리행위로서 지분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49) 만약 각자 단독으로 이러한 권리를 45) 이영준 앞의 책주 면 , ( 11), 553 46) 김성률 앞의 논문주 면 김학동 앞의 논문주 면 민법주해주 , ( 44), 17 ; , ( 12), 84 ; ( 11), 559 면560 47) 대법원 선고 민상 판결 1962.4.12. 4294 1242 48)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 1970.4.14. 70 171 ; 1977.9.13. 77 1366, 1367, 1368 ; 법원 선고 다 핀결 1979.1.30. 78 208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