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8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행사하게 되면 금액이 불균등하게 될 우려가 있고 수령한 부당이득반환금 등으로 공 , 유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에 우선 충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제기 (1) 공유물인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공유자 모두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 , 우나 공유자 중 인이 다른 공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 모든 공유자가 임대차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 다 이들 공유자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 불가분채무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임대한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받아 두었던 임차 氩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의 것이다. 50)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 氩 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 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51) 이처럼 공유자 모두가 공유물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차보 ㈏ 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직접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거나 또는 명의상 계약당사자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공유자 중 일부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 ㈐ 고 임차인이 공유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 , 다 예컨대 부부 공유인 주택을 빌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부 중 일방의 이 . , 름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는 경 우이다 이러한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공유자 . 도 어떠한 경우에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52) 49) 김성률 앞의 논문주 면 김학동 앞의 논문주 면 박용우 앞의 논문주 면 , ( 44), 17 ; , ( 12), 86 ; , ( 24), 100 50) 서울고법 선고 나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77.2.3. 76 3032 ; 1967.4.25. 67 328 51)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8.12.8. 98 43137 52) 박용우 앞의 논문주 면 , ( 24),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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