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 , 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47) . 나 결정된 양육비 부담 등 양육사항의 변경 ( ) 또한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 , 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 , 가 조정을 통하여 그 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子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 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모 사이에서 양육자인 청구인이 그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취지의 협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인이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 , 子 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함이 판례 48) 이다. 다 양육비의 상계가부 ( )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子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 상대 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 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 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 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 , 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 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 , 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 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 , , 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47) 대법원 자 스 결정 2006. 4. 17. 2005 18·19 48)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91. 6. 25. 90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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