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8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소수 지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써 관리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자들 내 ㈎ 부에서 관리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공유물인 주택의 임대차에 있어서 일부 공유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 체결하였고 그 일부가 분의 지분권자에 불과하거나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라면 , 2 1 일응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취급된다 이처럼 소수 지분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 처럼 명의상 계약당사자만으로는 당해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가 무효로 되지 않도록 명의상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를 함께 계약당사자로 확장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의 전제가 되는 인적관계가 부부인 경우 그 일방이 공유 주택을 임대 , ㈏ 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일종의 일상가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부 . , 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민법 제 조 제 항 부부의 일방이 일 , 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 3 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 조 임차인은 일상가사 대리권을 근거로 명의상 ,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 다 만약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차 . , 임을 지급받아 가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부부가 공유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대신하여 자기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임차 인으로서도 다른 일방 또한 계약당사자로 신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유자 중 소수 지분권자의 명의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공 ㈐ 유자 사이의 인적 관계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다른 공유자도 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할 수 있는 논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일률적으로 이를 관리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 성질에 따라서 처분행위 또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 54) 가 있으나 판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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