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공유물 주택 임대차의 법률관계 김효석 ( ) / 287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관리행 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에 관한 임대차계 . 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없다. 氩 위토경작계약의 해지는 관리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 법 제 조 본문에 의하여 365 공유지분의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55) 氩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 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 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265 써 결정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 . 이 같은 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 10 4 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56) 공유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관리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 (1) , 지권 행사와 관련하여 민법 제 조 제 항 547 1 57) 이 규정하고 있는 해지의 불가분성 원칙 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공유지분의 과반수 결의를 요구하는 민법 제 조 본 . , 265 문과 전원에 의한 행사를 요구하는 민법 제 조 제 항 중 어느 것이 우선적용 되는 547 1 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지분의 과반수에 의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2) , 공유자 전원이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해지의 . 경우에는 민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47 1 58) 공유자 전원이 해지권 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반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결정된 이상 , 그 해지권의 행사는 각 공유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59) 54) 이희태 앞의 논문주 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현상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관리 , ( 8), 128 ; 행위에 속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유물의 귀속을 달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처분 변경행위에 , 扔 속한다는 견해는 이영준 앞의 책주 면 , ( 11), 555 55)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64.9.22. 64 288 56)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10.9.9. 2010 37905 57) 민법 제 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 547 ( , ) ① 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8) 일본 판례도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해제 “ , 에 관한 민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 이라고 판시하였다 544 1 ” . 最 ΐ඼ 昭和 판결 39(1964).2.25. 59) 이희태 앞의 논문주 면 , ( 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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