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8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본 연구대상 판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판례공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상속 싸움에 새우등 터진 세입자 柱 柲 라는 제목의 신문보도 60) 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끈 사안이다. 실제로 당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하고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공 유물 주택 을 임차하였지만 공유자인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결과 적으로 나머지 공유자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는 물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무까지 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임차인으로서 공유물인 주택의 과반수 지분에 미달하는 지분권자 또는 분2 의 지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효력 여부가 문제되고 1 , 이로 인하여 임차주택의 인도청구를 당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게 되므로 공, 유물인 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특히 주의해야할 점을 시사 하고 있다는 점 ( )示唆 에서 연구대상 판례는 매우 의미가 있는 소중한 판례라고 생각된다. 60) 한국경제신문 자 면 2010.6.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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