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25 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 손해배상청구권 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 ( ) 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하는 것도 , , 가능하다. 따라서 판례도 이혼한 부부 사이에 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子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 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 , 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49) .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그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하고 그 재 , , 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확정된 판결에 기해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송절차보다도 오히려 승소 이후 이러한 양육비 집행절차 . 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컸다 50) . 양육비청구의 승소 시 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 제기 전에 재산을 보전 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편의 재산의 소재를 아는 .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어서 특히나 인지에 의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이 제도를 거의 활용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이나 부양료청구사건과 마찬가지로 양육비청구사 , 건에서도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재판이 불필요하 , 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년 월 가사소송 , 2009 5 법을 개정하여 양육비청구 소송 중에 상대방의 재산파악을 할 수 있는 재산명시 재, 산조회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시행 이에 의해 양육비산정기준을 구체적 (2009. 11. 9. ), 49) 대법원 선고 므 판결 2006. 7. 4. 2006 751 50) 일례로 가정법률상담소의 자료에 의하면 승소하였어도 상대방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항소 등 , , 으로 실제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년에는 전체승소건수의 년에는 에 2007 34%, 2008 73%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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