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9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조 조~13 ) 등을 들 수 있다. 채권양도등기제도가 제정되기까지는 채권의 양도를 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3 채권의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 하였다 일 민법 조 그런데 최근에는 기업의 자금조달방법도 다양화하고 기업이 ( , 467 ). , 보유하는 채권을 유동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수의 채권을 일괄하여 양 , 도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채무자에게 통지 승낙의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상 곤란하고 · 번잡하다고 지적되었다 그래서 법인이 하는 금전채권의 양도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 . 해 채권양도의 제 자 대항요건 등에 관한 민법의 특례로서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요건 3 구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 「 한 법률 이하 구특례법 이라고 한다 가 제정되었다 ( , .) . 」 「 」 채권양도등기제도는 민법의 특례로서 지명채권양도 중 법인이 하는 금전채권의 양 , 도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간편하게 채무자 이외의 제 ,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특례법 a. 구특례법 조 항에서 법인이 채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채권 2 1 , 양도등기파일에 양도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민법 조 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 467 2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양도의 제 자 대항요건을 구비 , 3 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양도등기가 된 경우에 당해채권의 양도 및 그 양도에 , , 대해 채권양도등기가 행해진 것에 대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채권의 채무자 , 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여 통지하거나 당해채무자가 승낙을 한 때에는 당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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