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동산채권양도등기제도 및 과 사법서사의 대응 니시야마 요시히로 ABL / 悳 297 무자에 대하여 민법 조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양도 467 1 , 의 채무자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게 하였다. 더욱이 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보호규정으로서 중변제와 항변권의 절 , , 2 단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하였다 구 특례법 조 항 항 ( 2 2 ·3 ) 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비교 ( : ) 특례법 b. 구 특례법의 시행 후 사업의 수익성에 착안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 , 고 채권을 담보목적 또는 유동화 증권화목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에서 구특례법에서 , · 는 양도에 관한 채권의 채무자가 등기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은 장래채권을 양도하여도 등기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법개정을 바라는 실무계의 요청이 있었다. 또 구 특례법에서는 양도에 관한 채권총액을 등기사항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래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예상에 의한 한도액으로써 등기할 수는 없어 실제로 발생한 채권액 , 과 괴리가 발생하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채권양도등기사항의 개요는 양도인의 상업 법인등기부를 자유롭게 , · 열람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상 , 태가 되었다 그 때문에 양도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용불안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 . 민법 특례법 채권양도 통지자 양도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 채권자 대항요건 통지 또는 승락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여 통지 또는 승낙 제 자 대항요건 3 확정일부 통지 또는 승락 채권양도등기 우열판단기준 확정일부통지의 도달시 또는 확정일부승낙시의 선후 채권양도등기의 일시의 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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