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9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른 특례법에서의 개정점의 개요로서는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은 장래채권의 양도도 채권양도등기에 의하여 제 자에 대 , 3 ① 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양도에 관한 채권의 총액은 이미 발생한 채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 , ② 기사항으로 하도록 되었다. 채권양도등기의 존속기간은 양도에 관한 채권의 채무자가 특정되었는가 불특정 , ③ 인가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는 것으로 되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청구자에 양도인의 종업원 등의 사용인이 추가되었다. ④ 양도인의 상업 법인등기부에 채권양도등기의 개요를 기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 ⑤ 새롭게 채권양도등기사항개요파일 제도를 두어 누구라도 동 파일에 기록된 , 「 」 사항을 증명하는 개요기록사항 증명서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년 월 일에 개최된 법제심의회 민법 채권관계 부회 제 회 회의에서는 현행 2010 4 13 ( ) 7 제도의 문제점에 기초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개정 요부 방향성 등이 제시되었 , 다 이 회의에서 배포된 자료에서는 양도인이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묻지 않고 채권양 . 도의 제 자 대항요건을 채권양도등기에 일원화하는 안이 나타나고 있다 3 .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현행 민법에서 채권양도의 제 자 대항요건제도는 채무자에 3 게 이른바 정보센터 기능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채무자는 제 자로부터의 조회에 정확 , 3 하게 회답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 채권양도등기제도 . 가 창설되어 년을 경과하여 실무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도 제안의 한 원인이라고 말 10 할 수 있겠다. 채권양도의 제 자 대항요건이 등기에 일원화된 경우에는 채권양도거래의 안정화가 3 도모되고 제도이용이 현격히 증가하겠지만 등기일원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 , 되어야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구체적인 방책으로서는 현행제도에 있어서는 채권양도등기는 동경법무국에서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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