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동산채권양도등기제도 및 과 사법서사의 대응 니시야마 요시히로 ABL / 悳 303 채권양도 등기를 행함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제 채무자인 외상매입인에게 양도담보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제 채무 3 3 자이외의 제 자에게 채권양도를 대항할 수 있고 차용하는 기업의 평판이 악화되는 3 , 불안을 회피할 수 있다. 동산양도등기를 행하는 것에 의해 민법 조의 인도가 있었다고 간주됨으로써 제 178 3 자에 대하여 동산양도담보를 대항할 수 있고 공시성이 강화되어 있다 , .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에 있어 대항요건 구비에는 동산 채권양도등기제 , ABL · 도가 많이 이용 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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