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승소 이후의 집행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 있는 제도로 활용가치가 크다 할 것이다 현재의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제도 제 . ( 61 조 이하 와 재산조회제도 제 조 이하 가 판결 확정 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 ( 74 ) 와는 확연히 다르다 할 것이다. 재산명시제도 가사소송법 제 조의 (1) ( 48 2)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 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없이 재산목록의 ,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 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 원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 에 원의 인지대와 ( ) 1,000 24,160 원 회분 의 송달료 (4 ) 51) 를 납부하여 신청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 . 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 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 52) 하여야 하며 가사소송규칙 제 조의 제 항 ( 95 4 1 본문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 ), 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가사소송법 1 ( 제 조의67 2). 재산조회제도 가사소송법 제 조의 (2) ( 48 3)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 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소 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명시절차가 종결된 경우 53) 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悳 悳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 견확인하는 것이다. 悳 51) 가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가사비송 라류 사건의 절차에 따름 2 3 52)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참조 (http://help.scourt.go.kr/ ) 53)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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