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동산채권양도등기제도 및 과 사법서사의 대응 니시야마 요시히로 ABL / 悳 305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일천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사법서사가 그 . 기획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고 조언해 나가는 것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 이 활발하게 이용된다면 기업의 자금조달의 선택 폭이 넓게 된다 이후 ABL , . , ABL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입 대출기업의 쌍방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 은 대기업과 도시의 기업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중소기업의 이용 ABL , 이 기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일본전역에 두루 존재하는 사법서사가 그 보급 , 활동의 일단을 맡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방법으로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개인적인 . , 어프로치와 사법서사회 등이 조직적으로 상공회의소 기업집단 등에 대해 세미나를 개 최하는 것 등이 생각될 수 있다. 사법서사로서 제도를 보급하고 실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지식과 실무절차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기본적 지식을 마스터하는 것이 불가결하지만 여기에 . , 대하여 사법서사로서 지식습득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서적으로서 전일사 , 련기업법무추진대책부 기업법무워킹팀에 의한 동산 채권양도등기의 실무 금융재정 · · ( 「 사정연구회 를 소개한다 ) . 」 동산 채권양도등기제도에는 이하와 같은 과제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 . 동산 채권양도등기를 취급하는 등기소가 동경법무국 개소만 있어서 접근에 지 · 1 ① 장이 있다. 온라인신청은 가능하지만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에 있어 인정되는 신청정보를 , ( ② 인터넷으로 송신하고 첨부서류를 별도로 송부하는 이른바 특례방식이 채용되 , ),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 변③ 경등기 경정등기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연장등기를 제외함 등기내용에 변경이 · ( ) 생겼을 경우와 착오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하고 재신청하여야만 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