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30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동산 채권양도등기제도에 있어 동일의 동산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있지 않은가를 · · ④ 확인한다고 하는 요청이 있지만 등기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동산 채권양도가 되 , · 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부터는 이중양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 . 등기사항증명서는 원칙으로서 전일 시점에서의 정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융 ⑤ 자실행당일에 선행한 등기의 유무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의 담보권실행과 같은 집행상의 인센티브가 없다. ⑥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무가의 시점에서 제도개선의 제언을 하는 것은 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사법서사는 부동산 담보등기를 통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에 밀접하게 관계 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또 근년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는 확대하고 있지만 근 . , , 간이 되는 업무의 하나는 등기이고 동산 채권양도등기는 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 , · ABL 단이다 앞으로 우리 사법서사가 동산 채권양도등기절차에 정통하여 의 일익을 . · , ABL 맡음으로써 중소기업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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