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27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양육비 청구사건 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 , 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가사소송규칙 제 조의 제 항 조회대상자와 조회할 공 ( 95 7 1 ), 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와 재산의 종류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가 , ( 사소송규칙 제 조의95 6).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판결이 나게 되고 확정이 되면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비양육자인 부모에게 , 판결문에 의거 법원에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매월 비교적 소액으로 발 . 생하는 양육비 채권을 비양육부모의 급여나 예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 , . 이를 매월 법원에다 청구하기는 번거롭고 비용 또한 청구할 때마다 발생하므로 이를 , , 일정기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비양육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다 ‘ 압류 및 추심명 령신청 ’ 등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의 대상이 예금이라면 법원의 인용결정문이 송달되면 바로 해당 은행으로부터 직 접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은행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 54) 신분증과 인용결정문 입 , 금용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여 그 은행예금에 잔고가 있다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고, 만일 급여에 대해 이와 같은 인용결정이 있다면 물론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부 , 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민사집행법 제 조 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회 ( 246 ), 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비채권이 발생하더라도 매번 상기의 지급절차를 장기간 반복한다는 것은 비용 도 문제지만 당사자로서는 무척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 .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제도가 있는데 이에 더하여 년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 2009 54)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고 해당 지점에서만 지급하는 은행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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