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좀 더 쉽게 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 , , 제도 일시금지급명령제도가 그것이다 , . 이행명령제도 가사소송법 제 조 (1) ( 64 ) 양육비청구소송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 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통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 강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양육비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 , , 원 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 심 가정법원 에 신청하며 법원이 명령을 ( , 1 ) ,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 1 가사소송법 제 조 제 항 과 제 조에 규정된 제재 ( 67 1 ) 68 55) 를 고지하여야 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가사소송법 제 조의 (2) ( 63 2) 양육비채무자가 ‘ 정당한 사유 없이 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 용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 )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 위한 것이다.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관 , 할 가정법원에 원의 인지대와 원의 송달료 회분 를 납부하여 신청한다 2,000 18,120 (2 ) . 55) 제 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 조의 담보제공명령 등제 항 또는 제 조이 68 ( ) 63 3( ) 4 64 ( ① 행명령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 ) 에 의하여 결정으로 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30 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 1. 3 니한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 조제 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일 이내에 정당한 이 2. 67 1 30 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 3. 30 지 아니한 경우 제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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