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29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 , 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다 , . 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 최고 신청 ( ) 또한 양육비채권자는 당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으로 양육비채권의 만족이라 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 터 얻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 , 을 받은 날부터 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제 조 제 항 1 237 1 56) 에 정해진 사항 을 진술하게 하도록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 최고 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데 "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송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원의 인지를 붙이는 외에 최고서의 송달료 및 소 , 500 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 .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양육비채권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유의사항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이 이전되므로 소득세 , 원천징수의무자는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급여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채권은 아직 지급기가 도래하지 . , 않은 양육비채권이므로 그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 급여지급일 가 도래하는 급 , ( ) 여채권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 . 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6) 제 조 제 채무자의 진술의무 237 ( 3 ) 압류채권자는 제 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3 1 ①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1.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3.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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