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3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동조 제 항 1 ( 6 ). 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과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 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된다 , . 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심판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수한 제도이므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 , 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이 실효 , 된 경우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 子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 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는 양육 . 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 에는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2,000 . 담보제공명령제도 가사소송법 제 조의 제 항 (3) ( 63 3 2 )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 도이다 그 주요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 . , 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57)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 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이다.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 지 관할 가정법원 58) 에 원의 인지대와 원의 송달료 회분 를 납부하여 1,000 18,120 (3 ) 신청한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 ,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 57) 이와는 별도로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게 하 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 조의 제 항 ( 63 3 1 ). 58)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 , 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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