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3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면접교섭권은 양육에 관한 사항 중의 하나로 부와 모가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 방법을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 조 제 항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 ( 837 1,2 ).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이를 정하게 되어 있 다 동조 제 항 ( 4 ). 소송절차 (1) 의 조부모 등 일정한 범위에 있는 친족들에게도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子 있으나 우리 민법은 부모와 의 권리로 규정하여 비양육부모 중 일방 또는 가 양 , 子 子 육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 59) 원의 인지대와 원의 송달료 회분 를 . 10,000 72,480 (12 ) 납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는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가 세 이상인 때에는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 15 , 子 子 받지 않고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되는 사실을 수집하여야 하는 바 자, 녀의 심리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태도 자녀의 양육상황 비양육부모의 자녀에 , , , 대한 태도 애정 및 면접교섭에 임하는 자세 양육부모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하여 면접교섭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침해한다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실무관행이다 , . 실무상 면접교섭의 내용에 관하여 여러 가지 사정에 관련하여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일반적 지침만을 정하기도 하고 특정기일 장소 등과 같이 비교적 , , , 세부적 사항까지 정하기도 한다 임의조정절차에서는 . “ 비양육친은 양육친의 동의를 받아서 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 子 ” 라는 등의 포괄적인 조항을 사용하거나 그 일시 장 , , 소 등에 관하여도 ‘ 비양육친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 , ’ 등과 같은 개괄적인 문구를 사용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반면에 심판절차에서는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 , 59) 종래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子 년 동조의 개정에 의하여 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었다 아동권리협약상 2007 . UN 子 “ 아동이익 최 우선의 원칙 ” 을 실현함과 아울러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조치이다지원림 앞의 책주 면 ( , ( 17), 1865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