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33 원에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청구의 심판 (2)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등 ‘ 의 복리 子 ’ 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면접교 , 섭권을 남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은 제한 배제될 수 있다 · 민법 제 조의 제 항 ( 837 2 2 ).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과의 관계 (3)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에게 주어진 일신전속권으로 양육에 관한 제 조의 특별 837 子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육비 수급이 면접교섭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육비의 지급 이 면접교섭권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양육비에 관한 의무를 제대로 .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같은 맥락에서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권행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양육부모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책시킬 수는 없다. 미혼모가 를 양육하면서 미혼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가 임의로 , 子 父 하지 않을 경우 부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재판을 통한 강제인지 청구절차 재판을 , 통한 양육비 청구절차와 이의 지급절차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의 법적 . 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임이 분명하다 일단 소송절차의 기간을 본다면 . 소송절차는 짧으면 개월 보통 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심의 3~4 , 6 . 1 경우이고 만일 심으로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소송절차만도 몇 년이 걸리게 되 2 며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든다 또한 소송결과인 판결문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으려 해도 . 연락두절이나 생부의 재산이 없음으로 인해 실제로 지급받을 수도 없어 무위의 소송 , 에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현재의 민법과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체계상 특히 가사사건의 경우 당사자 , 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면 기본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60) 강제인지청구나 ,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도 조정을 거친다면 비용도 소송보다는 적게 들고 기간도 짧 60) 가사소송 나류 가사비송 다류 마류사건 , ,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