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3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게 걸리겠지만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소송으로 바로 회부되기에 이 또한 소송의 아류 , 라 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소송절차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고 일단 소송을 통 . , 해 확보된 판결문으로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새로운 방법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강제인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현행법체계에서는 신분법상의 지위변동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인. 지는 그간 법적 부자관계가 없던 혼인 외 와 가 법적 부자관계를 맺는 절차로 중 子 父 요한 신분법상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이어서 당사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 소송절차 이외의 절차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강제인지절차는 소송절차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양육비청구는 강제인지소송이 제기될 경우 통상 하나의 소송절차로 병합해서 제기 하게 되므로 양육비 청구자체를 간이하게 하는 것은 그 실익이 크지 않다. 그러나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별도로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여야만 확정판결에 의거하 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양육비소송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면 절차가 매우 간편해지게 된다 물론 현재도 부모의 협의로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 . 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양육비 지급이 지체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 , 여 법원의 집행절차 61) 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부모의 협의를 전제로 한 것이어 , 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시사점을 주는 것은 년 월 일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개정 2009 5 8 (2009. 시행 으로 도입된 협의이혼 절차 시 시행되는 양육비부담조서 11. 9. ) 62) 이다 이혼절 . 61)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 압류 및 추심명령 ’ 등을 신청하면 된다. 62) 민법 제 조의 제 항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 846 2 5 ( ) 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 양육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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