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35 차도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재판상이혼절차를 밟을 , 때에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대부분 양육비청구를 병합하므로 별도의 양육비 청 , 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협의이혼 시에는 예전에는 이혼의사만 확인하였 . 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별도의 양육비청구를 법원을 통해 하여야만 했다 그런데 년 월 일 이후 개정된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의해 협의이혼절차 . 2009 11 9 에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양육비 청구를 위해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 치지 않아도 바로 양육비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임의인지절차에 도입되기는 어려움이 있다 협의 . 이혼절차는 법원에 쌍방이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그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부수적 절차로 쉽게 할 수 있으나 임의 , 인지는 신고서만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 간이한 절차인데 그 절차에서 양육비지급의 사를 확인하여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부담조서 . 자체를 임의인지절차에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양육비소송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야 한다는 기본 취지는 적극 살려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한다면 인지와 송달료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비용자체가 많이 들지는 않는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십만원 정도의 비 . 용만 있으면 거의 추가비용이 더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 양식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데 법원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판사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굳이 변 , 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하여 사건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 보수 자체도 소액 이라 할 것이나 만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수 없어서 변호사에게 수임한다면 변호사 , 보수 자체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정부는 년부터 한부 . 2007 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 . 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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